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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?
체육행사개최자는 1천명 이상 참여(관중포함)가 예상되는 체육 행사 개최 시,
안전관리계획 수립, 안전교육, 안전점검 실시 의무가 부여됩니다.
-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 2(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 법령 바로가기
-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(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 법령 바로가기
-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의2(체육 행사 안전점검표) 법령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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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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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인원: 차수별 정원 100명 모집(선착순)
교육장소: 서울올림픽파크텔 ※자세한 교육 장소는 선정된 인원 별도 문자 안내
교육시간: 오전 9시 30분 ~ 오후 5시
교육비용: 무료(국민체육진흥기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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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하반기 법정교육 일정
교육 신청 및 취소 방법
교육프로그램 내용
수료증 발급
교육 전 반드시 읽어주세요(교통, 식사 등)
2. 안전요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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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인원: 신청단체 자율
교육방법: 온라인 - 무료 / 집합 - 3. 신청단체 주관 법정교육 안내 참고 ****
교육시간: 1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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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담당자) 교육 개설 방법
(교육생) 교육 수강 방법
3. 신청단체 주관 법정교육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