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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교육(법정(신청)교육)
교육대상**:** 국체법 개정 조항 관련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자, 안전요원
교육비용: 신청기관 자부담(강사비, 교통비 등/재단 강사료 기준)
교육장소: 신청기관 섭외장소(영상 및 음향장비 등 기자재 완비 필수)
교육내용: 법정사항에 따른 안전관리 역량 교육(계획수립 강의 포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