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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반드시 해야 하나요??
-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 2(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 법령 바로가기
-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(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 법령 바로가기
-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의2(체육 행사 안전점검표) 법령 바로가기

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(2024. 3. 15. 시행)에 근거하여 체육행사개최자는 1천명 이상 참가가 예상되는 체육 행사 개최 시, 안전관리계획 수립, 안전교육, 안전점검 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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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개요 및 대상 안내
- 교육과정명: 체육행사 안전관리 법정교육
- 교육대상: 안전관리(책임)자 / 안전요원
- 교육시간: 안전관리(책임)자→6시간 / 안전요원→1시간
- 교육비: 전액 무료 (단, 민간기관 신청 시 자부담 필요, 재단 유선 문의)
❓**: 제가 6시간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, 1시간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!**
🙆♂️: 체육 행사 운영 시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, 관리자는 6시간 교육을 수강하고, 지시에따라 현장에서 안전요원 업무를 수행하면 1시간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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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 신청 방법 안내(3가지 유형)
❓**: 온라인 교육 / 집합 교육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??**
🙆♂️: 두 과정의 공통 커리큘럼과 발급되는 수료증의 효력은 동일합니다. 다만, 오프라인 교육은 현장의 생생한 실제 사례를 더욱 상세하게 다루므로, 교육의 효과성과 현장감을 고려하여 최초 1회는 오프라인 교육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
- 온라인 교육(개인별 상시 수강)
- 특징: 매월 단위로 상시 개설되어 언제든 자율 수강 가능
- 신청대상: 개인별 상시 수강을 원하는 교육 대상자**(안전관리(책임)자 또는 안전요원)**
- 신청방법: [바로가기]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
- 집합 교육(재단 주관 대면 교육)
- 특징: 매월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재단 주관으로 정기 운영
- 교육시간: 6.5시간 (교육 6H + 안전관리 사업 활용 안내 0.5H )
- 신청대상: 현장 대면 교육 및 실제 현장 사례 공유를 원하는 대상자**(안전관리(책임)자)**
- 신청방법: [바로가기] 파크텔 집합 교육 일정 및 신청방법
- 파견 교육(기관 맞춤형 방문 교육)
- 특징: 신청 기관에서 교육 요청 시, 재단에서 전문 강사를 원하는 장소로 직접 파견
- 교육비용: 교육생 30명 이상 체육 단체 신청 시 무료(기준 인원 미만 / 민간단체 신청 시 자부담)
- 신청대상: 단체 교육 및 기관 맞춤형 안전 관리가 필요한 체육 단체 기관 담당자
- 신청방법: [바로가기] 파견 교육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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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(FAQ) 및 문의처
- **법정교육 관련 문의처: 02-2023-5553(재단 안전교육팀)
수강 기간 및 수료증 발급 관련 (시스템)
교육 대상 및 수료 기준 관련
교육 과정(온·오프라인) 차이 및 특징
파견 교육 및 단체 신청 관련(기관 담당자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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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참고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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